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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규정에도 없는, 도서관도 지키지 않는 신청제한도서와 관련하여

  • 조회수 887
  • 작성자 김성희
  • 작성일 21.02.23

20181학기 때까지 도서관은 학생들이 희망도서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그러나 2학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아래의 이유를 들어 신청도서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 ④ 신청제한도서 : 아동도서외설물수험서 중 문제 위주 도서만화책 및 삽화 위주 도서사진집무협지판타지소설요리 도서여행 도서부동산.주식 투자서기타 대학도서관에 부적합한 도서


갑자기아무런 공지 없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81학기까지 희망도서로 신청 가능했던 도서들이 20182학기 때부터 제되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공지가 없었던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신청을 하면 규정이니 제한한다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규정 탭 란에서는 위 규정을 찾을 수 없는지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제대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신청 도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제한도서 규정을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에 부적합한 도서에 대해 신청을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학도서관에 어울리는 도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부적합한 기준은 무엇이고요

어떤 도서야만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을 만한 것인가요어떤 도서야만 대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한 도서인가요어떤 도서이기에 대학생들이 읽기에는 부적합한 도서라고 구분을 짓는 건가요?

사람들마다 경험하고 배운 것이 달라 좋아하는 책이 다르고 흥미가 가는 종류가 다르며 같은 책을 읽어도 얻어가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또한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한 권의 책을 봐도 느끼고 배우는 것이 모두 다른데도서를 구분하여 접할 수 있는 도서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요즘한림대 도서관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책을 많이 빌리는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서평을 통해 학생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책도 633권이나 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의 상당수가 고전 소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고전 소설의 대부분은 제목은 알지만어디서 들어는 봤지만 읽어본 적은 없는읽기 쉽지 않은 책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이미 책으로 도서관에 존재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구입했어야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차라리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도서관도 원하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빌려본 골든크로스는 장르로 치자면 투자 안내서입니다신청제한도서에 있는 장르입니다근데 왜 이 책은 도서관에 신착도서로 전시되어 있었을까요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은 안되고 도서관에서 신청하는 것은 되는 것인가요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고 도서관에서는 지키지도 않는 신청제한도서 규정을 왜 학생들의 신청도서에 적용시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규정 중 도서관에 비치되는 자료나 구입되는 도서들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때문에 도서관장에게 한림대학교 학생으로서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대학도서관의 정의와 무엇을 근거로 대학도서관이 갖춰야할 도서와 아닌 도서를 구별했는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 작성자 도서관
  • 등록일 21.02.24
  • 처리상태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일송기념도서관 수서 관련 제안과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관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장서의 종류와 수준이 다릅니다. 도서관법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에서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지원,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의 기본 원칙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학술도서 및 우수 교양도서를 선정하고대학도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질적 우수성을 갖춘 도서로서 다수의 이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거나 이용 잠재성이 높은 도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수 취향, 일시적 유행에 따른 도서, 한시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담은 도서 등 소장 가치가 낮은 도서는 구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 ④ 신청제한도서 : 아동도서, 외설물, 수험서 중 문제 위주 도서, 만화책 및 삽화 위주 도서, 사진집, 무협지, 판타지소설, 요리 도서, 여행 도서, 부동산·주식 투자서, 기타 대학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의 규정을 둔 것은 대학도서관에 맞는 수서 정책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편이라고 보아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목적에(교육 및 학습 지원 등) 맞지 않는 도서의 이용에 관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제한도서 및 선정부적합으로 분류되는 도서라도 모두 배제하지는 않으며, 강의계획안에 포함되거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수업 관련성이 높아 교원이 요청하는 등, 대학도서관으로서 대학의 교육, 연구, 학습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 구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도서에 대한 가치 및 평가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구입 예산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어 연구 및 학술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및 장서 구성의 형평성, 소장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 제한 도서를 규정한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도서 구입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