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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기숙사비 환불

  • 조회수 547
  • 작성자 조석환
  • 작성일 20.04.01

 코로나 사태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기숙사 입사일이 점점 늦춰지고 있고, 그에 따른 기숙사비 환불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가 연장 됨에 따라서 기숙사비 환불을 조금 더 해달라 하고자 의견을 남깁니다.

5차 입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입사자나 2차 입사자들에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분 기숙사비를 더 환불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강의가 연장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단순히 1차, 2차 입사자들 뿐만 해 달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기숙사 환불은 n차 n주분을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고자 하는 방식은 1차입사자에게는 2주분, 2차 입사자에게는 3주분을 환급 해달라는 것입니다. 3차 입사자와 4차, 5차 입사자는 그대로 환불을 하되, 만약 일주일 더 연장이 되면 3차 입사자에게는 4주분을 환급하는 식으로 차등적으로 조금씩 더 환불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치분이 안된다면 0.5주치, 즉 3일 혹은 4일분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앞으로 더 연장이 되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답변

  • 작성자 학생생활관
  • 등록일 20.04.16
  • 처리상태 처리완료

학생생활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기숙사 생활이 필요한 사생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숙사비 또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주단위 환급을 해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 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로 연장한 이후에는 2020-1학기에 한하여 

일시퇴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일시퇴사 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또한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초기 매주 비대면 강의를 연장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기숙사비를 환급하기로 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로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한 이후에는 일시퇴사를 운영하는 등 기숙사비 환급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어 활기찬 기숙사 생활과 캠퍼스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학생생활관에 보여 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생활관